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이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계시다면,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 오셨거나,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특수한 고용 형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가 실업급여 보험료인지, 아니면 산재보험료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보험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65세 이후 신규 채용임에도 실업급여 보험료가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피보험 자격 및 보험료 부과 내역을 정정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