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의 병가 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전체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는 휴직 기간이 모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원칙
계속근로기간: 병가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휴직 기간 포함)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전체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정상 근무 기간으로 소급하여 3개월분을 산정합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없는 경우: 휴직 기간이 길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3개월)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휴직 개시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그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위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 총액: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임금 총액에서도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는 휴직 전 임금 내역과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