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강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 거부 및 의사표시: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십시오. 만약 이미 작성했다면 즉시 철회 의사를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등)으로 전달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강요 사실 입증 자료 확보: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면담 내용 녹취, 강요가 담긴 이메일·메시지, 동료의 증언, 탄원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특히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해고, 징계 등)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가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적극적인 이의 제기 없이 시간이 경과하면 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사직임을 즉시 주장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판례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고 보며, 강박에 의한 취소 역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여야 하는 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