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며,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중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보상이므로, 사규상 휴직 기간 제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 기간을 제외한 산정 방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통상임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