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분류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최저임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금의 일반적인 정의에는 포함되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