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로 있다가 폐업 후 연체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600만원에 대해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6.
법인 폐업 후 연체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 자체의 잔여 재산으로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법인 재산으로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지분 50% 초과), 무한책임사원, 실질적 경영 지배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폐업 후에도 납부 의무가 유지되며,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되어 추징 또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활용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재창업 또는 취업 시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4대 보험 체납액은 법인 폐업 후에도 대표자에게 2차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개인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으나, 세금 체납액은 개인회생 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납부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밀린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가 타당하고 재정 상태가 명확하면 최대 6개월 이상 분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 예고 통지 후 최소 7일의 기간이 주어지므로, 그 사이에 분납 또는 연장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