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각의 가산율이 합산됩니다.
목수나 필름 기술자를 근로소득자로 신고할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보상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