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현재 3%이며, 질문하신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가 합산된 금액으로, 세율 자체의 변경은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지급액의 3%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최근 세법 개정 사항 중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강화(20%) 등 특정 분야의 세율 조정은 있었으나, 일반적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