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를 판단하기 위한 '3개월분 임금' 산정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 판단 기준이 되는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법령상 퇴직급여는 해당 산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 임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퇴직급여액은 합산하지 않고 오직 임금(봉급, 급료, 수당 등)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