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위해서는 수급자격증과 함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급기간 내에 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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