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고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평가차익은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면, 평가차익 전체가 한 번에 과세되지 않고 5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으로 산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