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액의 감액은 수급권자가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기간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초과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