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는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