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합산된 전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기본세율이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해당 소득에만 별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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