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주택 구입을 위한 중도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일반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이 추징됩니다.
ISA의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적용받았던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소멸하며,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배당소득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미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해지 시점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추징됩니다.
주택 구입 등은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다른 절세 상품에서는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ISA는 법령상 인정되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등)에 주택 구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 자금이 필요하시더라도 ISA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하기보다 총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