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기본급이 정해진 고용계약 관계라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도급, 위임, 사업소득 계약 등)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는다면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임에도 사업소득 계약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이나 수당 미지급 문제를 대비하여 근로시간, 업무 지시 내용, 급여 명세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