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후 환급 방식을 계좌 수령으로 변경하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환급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좌 변경이 불가하며, 신청일 기준 1일 이내에 고객센터에 신청 취소를 문의해야 합니다. 환급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