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환급통지서를 받은 후 환급 수령 방식을 계좌수령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6. 26.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후 환급 방식을 계좌 수령으로 변경하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환급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좌 변경이 불가하며, 신청일 기준 1일 이내에 고객센터에 신청 취소를 문의해야 합니다. 환급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수령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세금 폭탄 피하세요
    advertisment logo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advertisment logo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advertisment logo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advertisment logo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차장 이용료를 차량 유지비로 세무상 처리할 수 있나요?
    고정자산 차량의 감가상각기간이 끝난 후 전기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올해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올해 감가상각비가 없을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671900코드는 면세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