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발효 중인 국가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사회보장협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해당 협정은 가입기간 합산 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은 다른 가입기간 합산 협정국들과 달리 보험료 면제 규정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간 연금제도의 차이를 조정하여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뉴질랜드와의 협정을 통해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