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각 소득금액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소득 합산 및 세액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