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병원 시설팀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데 주말 공사 당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간주하여 일급 20만원으로 고정 지급하려는데, 이 경우 주말 근무에 대해 1.5배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 판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