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준공금(잔금)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실무적으로는 사용승인일(준공검사일)을 그 완료 시점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확정합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준공일보다 늦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이 되므로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