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진행하기 위해 납세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 세무대리인이 요청한 수임동의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탕으로 먼저 수임동의를 요청한 후, 납세자가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기존에 다른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세무대리인을 [세무대리 해임] 메뉴를 통해 먼저 해임해야 합니다. 해임 시에는 해임 사유를 선택해야 하며, 해임 당일에는 동일한 세무대리인의 재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임동의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임등록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