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구체적인 부담 주체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상근 감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공동경비 안분으로 비용을 차감할 때 원천세 신고금액과 일치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