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과세대상인지 혹은 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