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보험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요건(보험료 납입 한도, 납입 기간, 계약 기간 등)을 모두 갖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보험차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의 계약 체결일과 상세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서나 가입하신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보험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