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및 재형저축 등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은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과 재형저축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상품의 만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은 일반적인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 이후에도 해당 자금을 계속 운용하고자 하신다면, 만기 시점에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재예치하거나 다른 운용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상품의 과세 요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