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되지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이는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현황을 우선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건물분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현황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주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요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