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개인의 경우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거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도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000원을 넘어가면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액되나요?
국내선 항공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