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종교인이 아닌 일반 행정직원이 종교단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급여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해당 직원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로 한정되므로, 행정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