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한 경우, 해당 계좌로 국세환급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 지급 절차는 내부적인 사무처리 과정이므로, 세무서의 환급 결정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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