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이 513,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생계급여액은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감액 규모나 수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가구 상황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