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현재는 해당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종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한시적 조세 지원 제도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6일 현재 시점에서는 미용성형 의료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재화(물품) 구매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미용성형 의료용역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물품 구매 시 환급을 받으려면 사후면세점(Tax Free)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출국 시 세관장의 확인을 거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