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차량 관련 비용 인정 한도는 일반 법인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한도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