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며, 해당 업종의 분류 코드는 S95299입니다.
해당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종의 분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도배업에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10%를 받지 않았을 경우, 왜 부가세 신고 시 10%를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국내선 항공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고정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점심을 계속 먹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