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 산정 대상인 '재산 합계액'에는 중도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 그 자체가 직접 포함되지는 않으나, 해당 퇴직금을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현금 등의 금융재산은 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신청 대상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포함되는 주요 재산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여 예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이 재산 합계액에 합산되므로, 신청 시점의 전체 재산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