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선임 또는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임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환해야 하나요?
1973년 5월생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공제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