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단이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공단은 사업주가 아닌 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