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 근무 기간과 상용직 근무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고용 형태의 변화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공백 없이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합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 계산된 금액을 받으셨다면, 이는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