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총액이 곧바로 연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하거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실제 소득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세법상 연소득(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급받은 총액(총수입금액)이 그대로 연소득으로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공제액이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최종적인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되어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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