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는 사업장의 규모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이러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 변경과 함께 다음과 같은 변화가 동반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개정(최저임금 인상 등)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 재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과 명확한 근로조건 관리를 위해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이 있다면 서면으로 재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