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 중단 사유는 크게 조건이행기준 위반과 사업 운영 방해 및 품위 손상으로 나뉘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생계급여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조건부과 유예' 처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일용직 근무 기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며 120~150만 원을 요구했다가 이후 취소하고 10~11월 급여에서 10만 원씩 차감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급여 공제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사보험료, 월세, 현금영수증 지출액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지분 0%에 경영 참여 없이 최저시급을 받으며 직원처럼 근무한 사내이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