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업종의 SaaS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전문적인 기술 서비스나 사업자 간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사업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한지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와 사업의 성격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추후 매출 실적이나 업종 변경 등에 따라 과세유형이 재판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