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