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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의 과면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26.

    우정사업본부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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