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합니다. 업무 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자금 대여의 목적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업무무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정되면 해당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며,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 처리가 제한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여 당시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