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신청 시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성희롱 피해 사실 및 정신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및 주요 제출 서류
요양급여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서식 제7호에 따라 작성합니다.
의학적 증빙 자료: 종합병원급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질병명, 발병 원인, 업무 관련성 소견 포함) 및 진료기록지, 임상심리검사 결과지 등을 제출합니다.
재해경위서: 성희롱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해 상황, 신고 이후의 2차 가해 여부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합니다.
객관적 입증 자료:
성희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에 신고한 이력 및 조사 결과 보고서
사건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인과관계 입증: 성희롱 행위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신고 후 회사의 미흡한 대응이나 따돌림 등 2차 가해 사실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승인에 유리합니다.
진료 기록: 정신질환은 외상과 달리 눈에 보이는 부상이 없으므로, 증상 발생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체 과정은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