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기간과 상용직 기간을 각각 나누어 계산하여 합산한 퇴직금 348만 원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33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렇게 기간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