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기간과 상용직 기간을 각각 나누어 계산하여 합산한 퇴직금 348만 원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33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렇게 기간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일용직 기간과 상용직 기간을 각각 나누어 계산하여 합산한 퇴직금 348만 원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33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렇게 기간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2026. 8. 16.
일용직과 상용직 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퇴직금을 계산하고 합산하는 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산정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고용 형태의 변화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점
계속근로의 원칙 위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하나의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오류: 기간을 분리하여 계산하면 전체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총액보다 적게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세금 공제: 회사가 임의로 분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이는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응 방안
산정 내역서 요청: 회사에 '전체 근속기간이 합산된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회사가 분리 계산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것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재산정 요구: 전체 기간을 합산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노동청 진정: 회사가 합산을 거부하거나 차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확보한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등)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을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한 정확한 퇴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