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의 당기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나요?
2025. 6. 26.
폐업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남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이 있다면 전부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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