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 한도초과액도 모두 손금산입됩니다.
이는 사업 종료 시 미상각 잔액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