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대신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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