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아니므로,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인 임차인의 경우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주체로부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리비 중 전기료 등 과세 대상 항목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수도료 등 면세 대상 항목은 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